유효기간이 지나도 아예 못 쓰게 되는 건지, 아니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여지가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. 어디선가 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, 정확한 건지 확신이 안 섭니다.
종이로 된 것과 번호만 있는 것도 다루는 방식이 다를 것 같고요. 발행한 쪽이 사라지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엔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
다들 이런 건 어디서 확인하시나요? 그냥 기간 안에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는지, 아니면 지난 것도 한 번씩 문의해보시는지 궁금합니다.
댓글 2
- 따뜻한겨울
저도 비슷한 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,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사에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납니다. 다만 전액인지 일부인지, 종이형과 번호형이 같은 기준인지는 발행사 약관마다 다를 것 같아서 단정은 못 하겠어요. 혹시 가지고 계신 것 뒷면이나 안내 페이지에 환급 관련 문구가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셨나요?
- 선물고민중
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, 유효기간이 지나도 일정 기간 안에는 발행사에 일부 반환을 요청해볼 여지가 있다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. 다만 발행사마다 약관이 달라서 해당 발행사 고객센터나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아요. 발행처가 없어진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보이니, 말씀대로 기간 안에 쓰는 편이 마음은 편할 듯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