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무 쪽 일을 맡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상품권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, 이게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 항목으로 따로 빠지는 건지 잘 몰라서요. 금액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도 감이 안 옵니다.
증빙 쪽도 궁금합니다. 받은 사람 명단이랑 수령 확인 같은 걸 남겨둬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, 아니면 지급 내역만 정리해두면 되는 건지요. 경조사비처럼 비과세로 보는 범위가 따로 있는 건지도 헷갈립니다.
실무에서 이런 거 처리해보신 분들은 보통 어디까지 서류로 남기시나요? 세무 쪽에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건지,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면 되는 건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
댓글 2
- 주말엔집콕
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, 상품권은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요. 다만 경조사비나 복지 규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한테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네요. 수령 확인 서명 같은 건 어차피 남겨두면 손해는 없지 않을까요?
- 계산기두드리기
제가 알기로는 상품권은 현물이라도 현금성으로 봐서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, 경조사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또 따로 본다고 해서 케이스마다 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명절에 전 직원 동일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도 똑같이 보는 건가요? 이런 건 결국 담당 세무대리인한테 먼저 확인받고 내부 규정은 그다음에 맞추는 게 순서 아닐까 싶네요.